고용·노동
임신했을때 근로시간 단축 시 임금이 삭감되나요?
안녕하세요 임신기나 육아기 에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경우 회사가 임금을 비례하여 삭감하는 것이 법적으로 맞는건가요?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금이 감소하지 않습니다. 해당 기간 중에는 통상적인 임금과 동일하게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할 수 없으나(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및 제8항),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을 단축한 만큼 비례하여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육아기 단축의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삭감이 가능하나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단축 후 근로시간이 주 15시간~35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고용센터에서 지급합니다.
즉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단축된 근로시간은 원칙적으로 무급으로 하되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삭감할 수 있는 임금은 통상임금으로 한정하며 그 외에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 등은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단축급여는 주당 근로시간 대비 줄어든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되며, 주당 최초 10시간까지 통상임금(100%)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