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신초기 단축근무시 월급이 줄어드나요?
원래근무가 오전9시-오후6시인데 임신초기면2시간단축근무로 9-4로 근무하지않나여? 그렇게 근무했을때 월급이 줄어들수있나요?
단축근무안해줄시 회사에 불이익은 어떻게되며
회사이익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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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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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이용시 회사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래 받던 한달 월급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도 임신기 단축을 허용함으로써 국가로부터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인심초기 근로시간 2시간 단축기간 동안에는 근로시간만 단축되고 급여는 근로시간 단축전과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임금체불로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신기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하더라도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보전해주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