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아시아나 개인정보 유출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충분히자부심있는고기만두
충분히자부심있는고기만두

임근한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요청할 경우

월요일은 9시간, 화요일은 10시간, 토요일은 5시간 근무합니다.

임신기근로시간 단축을 요청했는데 월요일, 화요일은 8시간근무로 하고 토요일은 똑같이 5시간 근무로

해도 되는걸까요?

주24시간근무자가 3시간 줄이는건데 이는 워라밸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거죠?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대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적어주신 조건으로 지원금 대상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