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신근로자 근로시간 단축시 급여 삭감
월요일은 9시간, 화요일은 10시간, 토요일은 5시간 근무합니다.
임신기간이라 1일 8시간까지만 근무가 가능하다고 하여 기존 24시간에 21시간으로 줄여서 근무를 하려고 합니다.
기존 주 24시간에서 주 21시간으로 변경하면 급여 삭감없이 반영해 줘야 될까요? 아니면 시간 비례해서 삭감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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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시간 외 근로가 금지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는 시간 외 근로가 금지되므로, 만일 시간 외 근로를 감안하여 노사간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반드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여성고용정책과-3721, 2022.12.19. 참조).
기존에 월요일 9시간, 화요일 10시간, 토요일 5시간으로 총 24시간을 근무하던 근로자가
월요일 8시간, 화요일 8시간, 토요일 5시간으로 근무시간을 변경하여 총 21시간을 근무하기로 하는 경우,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단축하는 경우 시간비례하여 임금지급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이에 비례하여 임금도 줄어드는 것이 정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