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신근로자 근로시간 단축시 급여 삭감
월요일은 9시간, 화요일은 10시간, 토요일은 5시간 근무합니다.
임신기간이라 1일 8시간까지만 근무가 가능하다고 하여 기존 24시간에 21시간으로 줄여서 근무를 하려고 합니다.
기존 주 24시간에서 주 21시간으로 변경하면 급여 삭감없이 반영해 줘야 될까요? 아니면 시간 비례해서 삭감해도 되나요?
고용·노동
월요일은 9시간, 화요일은 10시간, 토요일은 5시간 근무합니다.
임신기간이라 1일 8시간까지만 근무가 가능하다고 하여 기존 24시간에 21시간으로 줄여서 근무를 하려고 합니다.
기존 주 24시간에서 주 21시간으로 변경하면 급여 삭감없이 반영해 줘야 될까요? 아니면 시간 비례해서 삭감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