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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자부심있는고기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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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근로자 근로시간 단축시 급여 삭감

월요일은 9시간, 화요일은 10시간, 토요일은 5시간 근무합니다.

임신기간이라 1일 8시간까지만 근무가 가능하다고 하여 기존 24시간에 21시간으로 줄여서 근무를 하려고 합니다.

기존 주 24시간에서 주 21시간으로 변경하면 급여 삭감없이 반영해 줘야 될까요? 아니면 시간 비례해서 삭감해도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시간 외 근로가 금지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는 시간 외 근로가 금지되므로, 만일 시간 외 근로를 감안하여 노사간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반드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여성고용정책과-3721, 2022.12.19. 참조).

    기존에 월요일 9시간, 화요일 10시간, 토요일 5시간으로 총 24시간을 근무하던 근로자가

    월요일 8시간, 화요일 8시간, 토요일 5시간으로 근무시간을 변경하여 총 21시간을 근무하기로 하는 경우,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단축하는 경우 시간비례하여 임금지급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이에 비례하여 임금도 줄어드는 것이 정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