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신기 단축근무시 상여금 감액여부를 알고싶습니다
임신기 단축근무로 하루 6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삭감없이 지급해야하는건 알고있는데
상여금은 단축된 시간에 비례해서 감액이 되는건지
회사 재량인건지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기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감액할 수 없으며, 해당 상여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이를 감액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여금이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닌 금품인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