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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빵터지는석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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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 단축근무시 상여금 감액여부를 알고싶습니다

임신기 단축근무로 하루 6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삭감없이 지급해야하는건 알고있는데

상여금은 단축된 시간에 비례해서 감액이 되는건지

회사 재량인건지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기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감액할 수 없으며, 해당 상여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이를 감액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여금이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닌 금품인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