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완벽히자존감높은호두파이
퇴사 6개월전부터 단축근무로 급여가 삭감되었는데
퇴직금 산정 시 삭감된 금액으로 계산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삭감 전 급여로 계산을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현영 노무사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동의 하에 근로시간이 단축되고 임금이 삭감된 것이라면 해당 금액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사 직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평가
응원하기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근로시간 단축근무에 동의하여 임금이 삭감된 경우라면 삭감된 임금을 기준으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