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산부 단축근무 12주이내 36주 이후?!!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근무는 임금삭감 하면 안되는 거 아닌가요..???
아직 연봉협상중이긴한데
회사측에서 단축근무하면
2시간 근무를 안하는데
급여를 기존대로 주는게 우리들은 손해아니냐면서
급여 낮춰지는게 당연한게 아니냐고 그러시는데
이건 아니지 않나요???
어떻게 얘길 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임금 삭감을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74조제8항)
이에 이를 이유로 연봉협상에서 임금삭감을 제안한다면 법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