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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근무는 임금삭감 하면 안되는 거 아닌가요..???
아직 연봉협상중이긴한데
회사측에서 단축근무하면
2시간 근무를 안하는데
급여를 기존대로 주는게 우리들은 손해아니냐면서
급여 낮춰지는게 당연한게 아니냐고 그러시는데
이건 아니지 않나요???
어떻게 얘길 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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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임금 삭감을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74조제8항)
이에 이를 이유로 연봉협상에서 임금삭감을 제안한다면 법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