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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12.17

임산부 단축근무 12주이내 36주 이후?!!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근무는 임금삭감 하면 안되는 거 아닌가요..???

아직 연봉협상중이긴한데

회사측에서 단축근무하면

2시간 근무를 안하는데

급여를 기존대로 주는게 우리들은 손해아니냐면서

급여 낮춰지는게 당연한게 아니냐고 그러시는데

이건 아니지 않나요???

어떻게 얘길 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훈 노무사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24.12.17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임금 삭감을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74조제8항)

    이에 이를 이유로 연봉협상에서 임금삭감을 제안한다면 법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