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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칼새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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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1일 최대근무시간이 정해져있나요?

저는 병원근로자입니다

월,수,금 진료 am 9:00~ pm8:00 근무

(휴게포함11시간)

화,목 진료 am 9:00~ pm 6:00 근무(휴게포함9시간)

토,일,공휴일 진료 am 9:00~pm4:00 근무(휴게시간없음 7시간/ 밥먹고 바로 복귀)


휴무 : 평일 1회 주말1회

연차 : 총 15개사용가능

야간 : 월,수,금 중 1회는 해야함

주말 : 토, 일 중 1회는 해야함


Q. 야간있는날은 병원에 11시간(10시간)을 있어야하고 단축근로를 해도 9시간(8시간)을 일해야합니다

1일 최대 제한시간이 있나요?


Q.주말근로 나 야간근로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나요?


Q. 지금 4주차조금 넘고 임신확인서까진 받았습니다

노산에 화학적유산경험이 있어서 이시기에 아기를 잘 지키고싶은데 근무대체자가 없습니다ㅜ

단축근로가 아닌 휴직?휴가를 쓸수있나요?

새로바뀐법에는 출산전에도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미리쓸수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무한지는 2년이 다 되어가고요

임신 몇 주차부터 쓸수있다는 조항이 있을까요?


Q. 육아휴직 중 직장과 멀리 떨어진 타지역으로 이사를 가게된다면 육아휴직을 종료 후 이사로인한 퇴직으로 실업급여를 탈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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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임산부의 경우 연장근로 자체가 금지됩니다. 따라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70조에 따라 임산부의 명시적 청구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는다면 회사는 임신중인 근로자에게

      야간과 휴일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3. 법이 바뀌어 임신중에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4. 질문자님 개인이사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육아휴직 사용이후에도 육아의 필요성이 있어 회사에 무급휴직이나

      휴가를 요청하였음에도 회사에서 거부하여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근로기준법 제71조(시간외근로)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개정 2018. 3. 20.>

      위 법령에 따라 임산부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와 휴일근로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또한, 출산한 이후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하며, 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합니다. 질문자님이 표현한 야간근로는 법에서 정한 야간근로가 아닌 연장근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절대적 금지), 사용자는 임산부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합니다. 다만,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3.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사산 경험이 있는 경우,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정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임신한 근로자가 유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출산정후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4. 단순 이사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단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휴일근로나 야간근로가 가능합니다.

      임신 직후부터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중 직장과 멀리 떨어진 타지역으로 이사를 가게된다면 육아휴직을 종료 후 이사로인한 퇴직으로 실업급여를 탈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