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쀼루룽
쀼루룽23.01.17

임산부 토요일 격주근무 가능한가요?

6개월차 임산부인데 근무상 교대근무라 토요일 격주근무가 불가피합니다.

초과근무는 임산부에게 어떠한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소 근무는 월-금 9-18시. 토요일 격주 근무 인데 교대자와 격주로 하는거라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1.월-금 2시간 단축 후 토요일 8시간 근무(휴게1시간)시

2. 월-금 정상근무 후 토요일 8시간 근무, 토요근무에 대한 보상휴가 부여

3. 주휴일변경(월요일) 후 화-토 주5일 정상근무


위 3가지사항으로 근무시에도 위법사항 인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1번/3번은 가능, 2번은 불가능합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은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시간외근로는 연장근로 즉,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키지 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장근로인지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1번, 3번의 경우 실제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으나, 2번의 경우에는 보상휴가는 추후에 보장되는 것이고 실제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발생하였으므로 법 위반으로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3.은 가능하고, 2.는 보상휴가 자체가 시간외 근로에 대한 것이니 위법입니다.

    1.3.의 경우도 근로시간 자체가 변경되는 것이어야 하고 그때그때 바뀌는 식이라면 시간외근로로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