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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왈라비44
신중한왈라비4424.04.08

출산전후휴사가 신청을 거부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10월 12일 출산예정인 로컬에서 일하는 간호사 입니다.

제가 다니는 병원은 공휴일도 빠짐없이 근무를 해야되서(일요일 제외), 공휴일에 일하게 되면 나중에 연차처럼 쓸수 있게 공휴를 줍니다.


제 계획은 8월 말까지 근무 > 9월 연차16개+공휴 풀기 > 10월 1일부터 출산 전후 휴가 90일 쓰기 입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인력이 딸려서, 제 제안이 거부 당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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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므로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상기와 같이 연차휴가 및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출산전후휴가를 거부하는 사업주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사용자에게 부여의무가 있으며 미부여 시 처벌규정이 있으므로 사용자는 출산전후휴가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출산전후휴가 신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거부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일시에 장기간 사용하려면 사용자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사업주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

    또한 출산 후 45일간의 휴가는 필수적으로 지급해야하므로 거부한다면 노동청에 바로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전후휴가의 부여는 근로기준법 상 사업주의 의무사항으로서 이유를 불문하고 근로자의 신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는 법에서 인정하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사업주가 출산휴가 거부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110조) 참고로 적어주신대로 연차를 소진하고 출산휴가에 들어가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