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교대 근로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연차휴가 사용 문의
병원에서 3교대 근무 중인 임산부입니다.
24.12.16~25.3.15 출신휴가 예정
25.3.16~25.3.31 연차 16개 소진
25.4.1~ 육아휴직 예정입니다.
현재 근무지에서는 해당 월의 주말&법정 공휴일 갯수를 휴일 수로 계산하여 평일과 주말 구분없이 휴무를 들어가고 있고 주말, 공휴일 상관 없이 연차 소진 가능했습니다.
위와 같이 연차 사용할 경우 25.3.16~3.31 사이 주말&법정 공휴일이 총 5일인데 이 5일에도 연차를 사용할 경우 16일의 근로 수당 + 주말 근로시 받는 1.5배의 추가 수당까지 받을수 있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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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일에 근로의무를 면제하는 것이고 주말과 법정공휴일에 연차를 사용할 이유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