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앞뒤로 연차소진 가능한가요
출산휴가. 육아휴직 앞뒤로 연차소진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하기와 같이 사용예정인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사이에 연차소진이 어렵다는 말을 들어서요ㅠㅠ
7.24(현재 병원 출산예정일/초진 병원에서는 7.22(임신확인서 출산예정일)
현재 남은연차 10일
현재 병원 출산예정일 7.24 기준
4.29~30, 5/2~3 (4일) 연차
5/7~6/6 (31일) 산전육아휴직
6/7 (1일) 연차
6/10~7/23 (44일) 출산휴가
7/24 (1일) 출산휴가 / 출산예정일
7/25~9/7 (45일) 출산휴가
9/9~13 (5일) 연차
9/19~ 육아휴직 예정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며, 회사는 그 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 전후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전후로 연차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사용기간 이전,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기간 중간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