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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박쥐196
젊은박쥐19624.03.26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앞뒤로 연차소진 가능한가요

출산휴가. 육아휴직 앞뒤로 연차소진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하기와 같이 사용예정인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사이에 연차소진이 어렵다는 말을 들어서요ㅠㅠ


7.24(현재 병원 출산예정일/초진 병원에서는 7.22(임신확인서 출산예정일)


현재 남은연차 10일

현재 병원 출산예정일 7.24 기준


4.29~30, 5/2~3 (4일) 연차

5/7~6/6 (31일) 산전육아휴직

6/7 (1일) 연차

6/10~7/23 (44일) 출산휴가

7/24 (1일) 출산휴가 / 출산예정일

7/25~9/7 (45일) 출산휴가

9/9~13 (5일) 연차

9/19~ 육아휴직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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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때에 언제든지 쓸 수 있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중간이라고 해서 어려울 이유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며, 회사는 그 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 전후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전후로 연차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사용기간 이전,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기간 중간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