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연차소진에 대해서요

5월말쯤 출산예정인데 3월부터 남은 연차 소진하고 산전육휴부터 들어가려고 하는데 잘 모르겠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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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육휴나 출산휴가는 30일 단위로 꼭 맞춰야할까요?
예를 들면 1-30일 이렇게요
그리고 3월2일이 대체공휴일인데 개인병원이다보니 대체공휴일에 쉬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그럼 이날부터 연차 차감을 해야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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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입사연월 기준으로 해서 연차가 새로 생기는데 26년 12월에 다시 생기고 5년차라 17개가 생기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휴 끝나는 시점을 27년 6월초쯤으로 예상을 하는데 26년12월에 발생할 연차를 미리 9-10개 정도 당겨 쓰는게 가능할까요? 12명 정도 근무하는 개인병원인데 아마 회사바이회사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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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 2번이 가능하다면 3월은 연차로 한달을 보내려 하는데 그럼 한달 급여는 안나오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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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휴중에 아기가 태어나면 육휴 날짜 끝나는데로 산후출산휴가 그리고 이어서 남은 육휴가 진행되는거 맞을까요?
​그리고 회사에 따로 통보를 해야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는 90일로 정해져 있어 분할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은 사용기한의 제한이 없으니 반드시 월단위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에는 연차사용을 할 수 없으며 연차는 당겨사용할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중 출산을 하면 육아휴직은 중단되고 출산휴가가 개시됩니다. 회사에서 확인서를 수정해야 하니 출산예정일이 아닌 날 출산을 하면 당연히 회사에 알려야 하고 출생신고 후 등본등도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