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74조 및 관련 행정해석에 따라 10월 6일부터 사용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출산전휴가는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하여 90일을 계산하므로 원래 쉬는 날인 3~5일을 제외하고 6일부터 시작해야 전체 휴가일수를 온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가 시작 전에 실제로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그날부터 휴가가 자동 개시됨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90일(다태아 120일)은 소정근로일만이 아닌 주말과 공휴일을 모두 포함하는 달력상의 날짜, 즉 역일로 산정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할 수 있으나 출산전후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무)일에도 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차휴가 사용일에 출산하게 될 경우 연차휴가 사용은 취소되고 그때부터 출산휴가가 개시된 것으로 봅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휴가 일정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