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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박쥐196
젊은박쥐19624.03.06

산전육아휴직 2주사용 가능할까요ㅠ



7월 24일 출산예정

5.13~14 / 16~17 (4일) 연차소진

5.20~31 (12일) 산전육휴

6.3~5/7 (4일) 연차소진

6.10~7.24 (45일) 출산휴가 (출산일 포함)


위와같이 사용 예정인데

30일 미만사용은 육휴수당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여 문의드립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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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0일 미만 육아휴직 사용시 국가에서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에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기간을 합산하여 30일 이상이라면 이를 청구할 수 경우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이내에 합산이 가능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이 30일 미만이어도 분할사용한 각각의 육아휴직 합산 기간이 30일 이상이고, 각각의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출산 전 2주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출산전후휴가를 모두 사용한 다음 곧바로 이어서 육아휴직을 들어간다면 산전에 사용한 2주 육아휴직 기간과 출산전후휴가 사용 이후 들어간 육아휴직 기간을 합하여 30일 이상이 되어 육아휴직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가 나오지 않는 것과 육아휴직 자체가 되는 것은 별개 문제입니다. 육아휴직을 2주만 나눠서 사용하는 건 가능하고 육아휴직급여는 어차피 합계 한달이 되면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