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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말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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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산전육아휴직, 출산휴가 문의

※ 계약기간 : 2022. 3. 7. ~ 2024. 3. 6. / ※ 출산 예정일 : 2024. 4. 2.

(2년 계약이었고 추가 계약은 없을 예정입니다)

※ 아래처럼 산전육휴 및 출산휴가를 들어가려 합니다.

1) 산전육휴 : 1/2(월) ~ 2/25(일), 55일

2) 출산휴가 : 2/26(월) ~ 5/24(금), 3달

※ 아래는 질문사항 입니다.

Q1. 산전육휴 월단위가 아닌 일단위로 해도 되나요?

Q2. 출산휴가 기간에 계약이 종료되는데... (24년 3월 7일에 종료)

계약직 계약종료 되어도 출산휴가는 보장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제 경우도 가능할까요?

Q3. 출산휴가 종료 후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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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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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일단위 가능합니다.

    2.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하면 자동 퇴직하므로 출산휴가기간도 종료합니다.

    3. 실업급여 수급 가능하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은 월 단위가 아닌 일단위로 해도 됩니다.

    2. 계약종료 되어도 출산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말을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틀린 말입니다. 계약종료가 되면 퇴사가 되는 것이고 출산휴가도 바로 끝납니다.

    3. 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2.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즉,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출산휴가도 종료됩니다.

    3.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위로 사용하여도 됩니다. 다만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단위는 상관없지만 최소 한달은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출산휴가는 재직중인 근로자만 사용할 수 있기에 근로자가 출산휴가 사용중 계약종료가 된다면 출산휴가도 종료가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Q1. 네 55일로 신청하여도 됩니다.

    Q2. 네 고용보험법 제76조의2에 의거하여 "근로계약 종료일 다음 날부터 해당 출산전후휴가기간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 전부를 기간제근로자에게 지급"받으시게 됩니다.

    Q3. 네. 재계약 제안을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Q1. 산전육휴 월단위가 아닌 일단위로 해도 되나요?

    > 출산전후휴가는 월력상 일수로 90일 사용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Q2. 출산휴가 기간에 계약이 종료되는데... (24년 3월 7일에 종료)

    계약직 계약종료 되어도 출산휴가는 보장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제 경우도 가능할까요?

    > 출산전후휴가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다면 근로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출산전후휴가도 종료됩니다.

    Q3. 출산휴가 종료 후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