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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 육아휴직2주사용했는데 주말도 기간산정될까요?

24년 3월11일(월)부터 3월 24일(일)까지 (14일)동안 육아휴직 처리가 되었는데

회사 복무규정에 "휴가기간 중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라는 규정이 있어서 주말을 제외하고 기간을 산정해야되는건 아닌지 헷갈려서요ㅜ

2주만 육아휴직을 사용하는데도 휴직기간을 주말을 포함한 일수로 포함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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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법이 정하는 휴직으로 공휴일도 법에 따라 모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규정이 정하는 휴가와 구별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의 경우에도 영업일로만 하는 것은 아니기 떄문에 주말 포함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육아휴직 기간은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를 하여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출근하지 않는 경우에도 토요일과 일요일이 육아휴직 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14일간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도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과 육아휴직을 종료한 날 사이에 토요일과 일요일 주말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모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 휴가와 달리 휴직의 경우에는 주말과 평일을 가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2주 사용하였다면 주말도 포함하여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은 주말을 포함한 기간입니다. 다만 위 경우 3월 22일(금)까지만 육아휴직으로 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회사 복무규정에 "휴가기간 중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라는 규정이 있어서 주말을 제외하고 기간을 산정해야되는건 아닌지 헷갈려서요ㅜ

      2주만 육아휴직을 사용하는데도 휴직기간을 주말을 포함한 일수로 포함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본 조항은 '휴가'에 관한 것으로 '육아휴직'과는 무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주말을 포함한 일수로 계산됨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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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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