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중 연차소진 하였는데 무급휴가래요 맞나요?
연년생 임신으로 둘째 산전육아휴직중입니다
문제는 산전 육아휴직 전 24년도분 연차를 사용 하였는데
회사측에서 연차휴가는 급여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하시더라구요
제가 알기로는 연차는 유급인걸로 알고 있어서요
첫째는
2023년 4월 5일부터~2023년 4월 28일까지 (연차 18일) 월급 받음
2023년 5월 1일부터~2023년 7월 29일까지 (출산휴가 90일)
2023년7월 30일부터~2024년 7월 29일까지 (육아휴직 1년)
둘째
출산예정일 2024/11/18
연차 2024/07/30~2024/08/21 (16일)
산전육아휴직 2024/08/22~ 출산예정일까지
이렇게 사용 한건데
2024/07/30일부터 서류상엔 복직+ 연차사용이면
202/07/30~2024/8/21 분의 급여가 지급이 되야하는게 아닌가요 ??
휴가중에 연차휴가는 무급이여야하는지..
억울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기간은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지 않으면 임금체불이니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자신의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되는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