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종료 후 미사용연차 한달사용시 문의
육아휴직 2년사용자가 육아휴직이 올해 6월까지였는데 미사용 연차가 발생하여 7월 한달동안 23일(평일기준) 연차를 사용하신다고하셔서 7월 한달동안 회사는 나오지않으시는데 이 경우 급여는 정상적으로 한달치를 지급해드려야하는거죠? 한달내내 연차를 사용하였을경우 연차발생이나 급여나 다른부분에 있어 출근하신분들과 차이가 있는지 말씀부탁드립니다. 몇년전 한달동안 최대 연차사용 갯수가 정해져있었던것같아서 기억이 가물가물하여 질문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자보다 급여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즉,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1일분을 추가로 차감할 수 있어 월급여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사용하여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연차휴가의 사용한도는 법으로 정함이 없으므로 해당 근로자는 잔여 연차휴가를 평일(소정근로일)에 사용할 수 있으며 유급휴가이므로 월 전부의 소정근로일을 사용하였다면 온전하게 월 임금을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한달동안 모두 연차를 사용한다면 대부분의 급여나 수당은 재직상태이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엄격히 한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주중 모두 연차를 사용한다면 지급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