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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달달한카멜레온
제법달달한카멜레온
  • 휴일·휴가고용·노동
    24.09.05
    Q. 육아휴직 중 연차소진 하였는데 무급휴가래요 맞나요?연년생 임신으로 둘째 산전육아휴직중입니다 문제는 산전 육아휴직 전 24년도분 연차를 사용 하였는데 회사측에서 연차휴가는 급여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하시더라구요제가 알기로는 연차는 유급인걸로 알고 있어서요첫째는 2023년 4월 5일부터~2023년 4월 28일까지 (연차 18일) 월급 받음2023년 5월 1일부터~2023년 7월 29일까지 (출산휴가 90일)2023년7월 30일부터~2024년 7월 29일까지 (육아휴직 1년)둘째 출산예정일 2024/11/18연차 2024/07/30~2024/08/21 (16일)산전육아휴직 2024/08/22~ 출산예정일까지 이렇게 사용 한건데 2024/07/30일부터 서류상엔 복직+ 연차사용이면 202/07/30~2024/8/21 분의 급여가 지급이 되야하는게 아닌가요 ??휴가중에 연차휴가는 무급이여야하는지..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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