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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애벌래1
26년 12월29일까지는 출산휴가12월30일~12월31일 은 연차소진
1월1일부터 육아휴직이 아닌, 1월4일부터 육아휴직을 신청하였는데요 이런경우에회사는 1월1일~1월3일 (신정, 토요일,일요일) 에대해서는 급여 일할하여 지급해야하나요 ?
취업규칙 유급휴일에는 토요일 및 관공서의 휴일 로 기재되어있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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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아니한 날 중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별도로 회사에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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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토요일도 유급휴일이라면 실제 유급으로 처리하고, 법정공휴일은 5인 이상 사업장은 유급휴일이니 이에 맞게 유급처리하시면 됩니다.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2027.1.4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2. 2026.1.1 ~ 1.3은 2027.1.1 신정 법정공휴일 + 2027.1.2 토요일 + 2027.1.3 일요일이면 3일치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3.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말 포함 재직일수로 월급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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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4일부터 육아휴직을 들어간다면 이전 일수에 대해서는 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1.1.~1.3.까지 일할계산한 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