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이 연차소진 문의

26년 12월29일까지는 출산휴가
12월30일~12월31일 은 연차소진

1월1일부터 육아휴직이 아닌, 1월4일부터 육아휴직을 신청하였는데요 이런경우에
회사는 1월1일~1월3일 (신정, 토요일,일요일) 에대해서는 급여 일할하여 지급해야하나요 ?

취업규칙 유급휴일에는 토요일 및 관공서의 휴일 로 기재되어있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아니한 날 중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별도로 회사에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토요일도 유급휴일이라면 실제 유급으로 처리하고, 법정공휴일은 5인 이상 사업장은 유급휴일이니 이에 맞게 유급처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2027.1.4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2. 2026.1.1 ~ 1.3은 2027.1.1 신정 법정공휴일 + 2027.1.2 토요일 + 2027.1.3 일요일이면 3일치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3.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말 포함 재직일수로 월급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4일부터 육아휴직을 들어간다면 이전 일수에 대해서는 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1.1.~1.3.까지 일할계산한 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