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개시일, 2025년 연차 발생 여부 및 사용 기준 궁금합니다.
출산예정일: 2024. 11. 26. (입사 2021년도)
출산산전휴가: 2024. 11. 3. ~ 11. 25.(23일)
출산산후휴가: 2024. 11. 26. ~ 2025. 1. 31.(67일)
육아휴직: 2025. 2. 1. ~ 2026. 1. 31.(1년)
위와 같이 월단위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하고자 하며, 이에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출산휴가 개시일이 일요일이 되는데, 평일로 개시일을 맞춰야할까요?
2025년 실출근일 없이 출산휴가+육아휴직 시 연차가 발생하는게 맞나요?(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근로일수로 본다는 법령이 있음)
연차 발생 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이에 사용 가능한가요?(출산휴가 > 2025 연차소진 > 육아휴직)
연차 중간사용이 안될 시 수당으로 지급이 되는건가요?(의무여부 必)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개시일을 주말로 잡아도 무방합니다.
네 발생합니다.
사용 가능합니다.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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