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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단아한허스키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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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종료 후 연차휴가 소진하여 다시 출산 및 육아휴직 간다면 연차휴가 기간에 휴일 및 공휴일을 연차 기간에 포함하면 안 되나요?

육아휴직 중인 직원분께서 이번에 다시 임신을 하여 육아휴직 종료 후 다시 출산 및 육아휴직을 사용할 계획인 인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아휴직 종료 후 남아있는 연차를 다 소진하고 출산 및 육아휴직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1. 출근은 하루도 하지 않고 연차 소진하여 출산 및 육아휴직을 갈 예정인데, 연차휴가기간에 휴일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도 되나요??

EX)잔여연차 26일이라면 12월 1일부터 연차 사용시작하여 12월1일~12월25일(26일간)로 연차처리가 가능한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사용 및 소진은 근로일에 카운팅이 됩니다. 휴무일이나 휴일은 연차 카운팅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 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하는 것으로, 휴일 및 공휴일은 연차로 처리하여서는 안됩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며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