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종료 후 연차휴가 소진하여 다시 출산 및 육아휴직 간다면 연차휴가 기간에 휴일 및 공휴일을 연차 기간에 포함하면 안 되나요?
육아휴직 중인 직원분께서 이번에 다시 임신을 하여 육아휴직 종료 후 다시 출산 및 육아휴직을 사용할 계획인 인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아휴직 종료 후 남아있는 연차를 다 소진하고 출산 및 육아휴직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출근은 하루도 하지 않고 연차 소진하여 출산 및 육아휴직을 갈 예정인데, 연차휴가기간에 휴일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도 되나요??
EX)잔여연차 26일이라면 12월 1일부터 연차 사용시작하여 12월1일~12월25일(26일간)로 연차처리가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