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산부 단축근무 중 연차사용 문의사항
25년 연차가 16개(128시간) 부여 되었습니다.
25년 2월 정책변경 확정 후 32주부터 단축근무 신청 할 예정이고, 연차소진 후 출산휴가를 사용하고자합니다.
정상근무시간은 8시간이고,
단축근무신청은 6시간으로 신청할 예정입니다.
단축근무 신청 후, 연차를 사용할 경우 21일 2시간(128시간)으로 계산하여 연차를 사용해도 될까요?
아니면 단축근무와 관계없이 1일로 계산하여 16일(128시간)을 사용하는게 맞는걸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산부가 단축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라면 단축된 시간 만큼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축근무로 변경이 된 경우라면 변경된 시간에 맞게 연차소진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21일 2시간으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는 시간단위로 연차휴가를 소진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 이후로는 매 연차휴가 사용 시마다 6시간씩을 소진하는 방식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