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산부 단축근무 중 연차사용 문의사항
25년 연차가 16개(128시간) 부여 되었습니다.
25년 2월 정책변경 확정 후 32주부터 단축근무 신청 할 예정이고, 연차소진 후 출산휴가를 사용하고자합니다.
정상근무시간은 8시간이고,
단축근무신청은 6시간으로 신청할 예정입니다.
단축근무 신청 후, 연차를 사용할 경우 21일 2시간(128시간)으로 계산하여 연차를 사용해도 될까요?
아니면 단축근무와 관계없이 1일로 계산하여 16일(128시간)을 사용하는게 맞는걸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