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휴무 기준 문의드려요~~
저는 병동 3교대 간호사입니다
현재 근무중인 병원은 작년 10월부터 근무 중이고요 올해 5월16일부터 육아휴직을 들어갈 예정입니다
근데 병원에서 제가 5웡 근무를 만근하지 않는다며 5월1일 근로자의날을 오프로 쳐줄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육아휴직과 근로자의날 오프가 상관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날에는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모든 사업장에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해당 일에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휴일에 근로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휴일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5.1.은 전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는 날입니다. 따라서 그 날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날은 항상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월에 만근하지 않고 육아휴직을 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육아휴직과 근로자의 날 오프는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향후 육아휴직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5월 1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사례의 경우처럼 처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월 스케쥴 만근 여부와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부여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은 모든 사업장이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부여해야하며 사용자가 임의규정으로 유급휴일을 부여하지않는 것은 위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