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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군함조285
고결한군함조28522.07.12

휴직 위해 연차사용시 주말 포함인지 봐주세요

3교대로 고용되어있는 임신중인 간호사 입니다.

한달에 쉬는날 수는 토.일 및 법정공휴일 갯수만큼 받아서 주말 평일 상관없이 갯수에 맞춰서 사용하고있습니다.

9월 중순이 예정일이라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연차를 사용해서 휴직에 들어가고싶은데요.

이때 연차 사용시 주말에도 연차를 써야하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월~금은 연차 사용 토일 및 법정공휴일은 휴무일로 받는게 맞는건지 궁금해서 글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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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의 소진이 가능하며, 휴무일수에 대하여는 연차휴가가 소진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별개로 출산 시에는 근로기준법 상 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소정근로일)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휴무하는 것이므로,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무일 및 주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일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휴무일과 휴일은 연차사용이 불가한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때 연차 사용시 주말에도 연차를 써야하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월~금은 연차 사용 토일 및 법정공휴일은 휴무일로 받는게 맞는건지 궁금해서 글 남깁니다.

    3교대근무자라면 근무일이 토일과 겹칠수 있으며,

    이경우 해당근무일은 휴가처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보통 병원에서 교대 근무를 들어가는 간호사분들의 경우 한달 오프 수를 평일, 주말 관계 없이 근무 일정표에 따라 돌아가면서 오프를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교대 근무의 경우에는 토, 일 주말도 포함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되며, 법정공휴일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유급휴일로 인정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휴가를 들어갈 것은 아닙니다.

    2. 즉, 질문자분의 경우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오프 갯수를 출산 전후 휴가를 들어가기에 앞서 연차휴가와 붙여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오프+오프+연차+연차+연차+오프+오프 이런식으로 연차와 오프를 사용해서 휴무를 들어가시면 됩니다.

    3. 병원 수간호사님이 근무스케줄을 정하실 때 질문자분이 출산휴가를 들어가니까 오프 자체를 주말에 몰아서 넣어주고 평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해서 휴무를 들어가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간호사님들의 근무일정을 또 맞춰야 하는 부분이라 실무적으로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일에 근로제공의무를 면하면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로,

    근무일인 월~금을 연차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주말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휴가사용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