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 위해 연차사용시 주말 포함인지 봐주세요
3교대로 고용되어있는 임신중인 간호사 입니다.
한달에 쉬는날 수는 토.일 및 법정공휴일 갯수만큼 받아서 주말 평일 상관없이 갯수에 맞춰서 사용하고있습니다.
9월 중순이 예정일이라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연차를 사용해서 휴직에 들어가고싶은데요.
이때 연차 사용시 주말에도 연차를 써야하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월~금은 연차 사용 토일 및 법정공휴일은 휴무일로 받는게 맞는건지 궁금해서 글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의 소진이 가능하며, 휴무일수에 대하여는 연차휴가가 소진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별개로 출산 시에는 근로기준법 상 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소정근로일)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휴무하는 것이므로,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무일 및 주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일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휴무일과 휴일은 연차사용이 불가한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때 연차 사용시 주말에도 연차를 써야하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월~금은 연차 사용 토일 및 법정공휴일은 휴무일로 받는게 맞는건지 궁금해서 글 남깁니다.
3교대근무자라면 근무일이 토일과 겹칠수 있으며,
이경우 해당근무일은 휴가처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보통 병원에서 교대 근무를 들어가는 간호사분들의 경우 한달 오프 수를 평일, 주말 관계 없이 근무 일정표에 따라 돌아가면서 오프를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교대 근무의 경우에는 토, 일 주말도 포함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되며, 법정공휴일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유급휴일로 인정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휴가를 들어갈 것은 아닙니다.
2. 즉, 질문자분의 경우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오프 갯수를 출산 전후 휴가를 들어가기에 앞서 연차휴가와 붙여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오프+오프+연차+연차+연차+오프+오프 이런식으로 연차와 오프를 사용해서 휴무를 들어가시면 됩니다.
3. 병원 수간호사님이 근무스케줄을 정하실 때 질문자분이 출산휴가를 들어가니까 오프 자체를 주말에 몰아서 넣어주고 평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해서 휴무를 들어가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간호사님들의 근무일정을 또 맞춰야 하는 부분이라 실무적으로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일에 근로제공의무를 면하면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로,
근무일인 월~금을 연차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주말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휴가사용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