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단축근무 중 주말근무하는 경우 대체휴무 계산 법
1일 2시간 육아단축근무 중입니다.
(평일 9-16시 근무, 점심시간 12-1시)
토요일(주휴일x)에 근무할 일이 생겨서 9-16시 근무를 하는 경우 대체휴무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휴일이 껴있어서 주5일 근무를 다 못 채우는 경우입니다.
휴게시간 30분으로 대체휴무 6시간 30분
휴게시간 1시간으로 대체휴무 6시간
둘다 무방
만약 6시간 30분으로 계산하게 되면 평일 근무기준 6시간이 초과하여 30분은 연장근로로 들어가는건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주중5일 근무를 다 채운 경우의 토요일근무/일요일(주휴일) 근무일때의 계산법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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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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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장근로의 경우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연장근로로 분류하여 그에 따른 수당을 청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부여된 휴게시간만큼을 제외하고 근로시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또한 휴일대체는 당일의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