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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복귀일(주말) 출근 시 휴일근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휴일근로 수당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육아휴직(2024. 11. 1.~2025. 10. 31.) 만료 후 다음 날인 2025년 11월 1일(토)부터 출근하여 11월 2일(일)

양일간 주말근무를 하였습니다.

  • 근무형태는 교대근무를 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경우 주말근무한 것에 대한 휴일근로가 인정되는지 궁긍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토요일과 일요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휴일근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는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휴일근로로 인정되려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법령 상 휴일에 해당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교대근무자의 경우 주휴일이 특정되지 아니하므로 단순히 토, 일요일에 근무하였다고 하여 휴일근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휴일근무가 되려면 소정근로일이 아닌 주휴일 또는 공휴일에 회사의 지시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여야 휴일근로가 됩니다. 이 기준에 따라 귀하의 휴일근로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주휴일(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결근없이 개근하였을 경우에 유급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교대제 근무자는 비번일 중 하루가 주휴일이 되므로 주말을 주휴일로 정하지 않은 이상 주말 근로는 휴일근로로 볼 수 없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주말이 주휴일로 지정되었더라도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