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복귀일(주말) 출근 시 휴일근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휴일근로 수당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육아휴직(2024. 11. 1.~2025. 10. 31.) 만료 후 다음 날인 2025년 11월 1일(토)부터 출근하여 11월 2일(일)
양일간 주말근무를 하였습니다.
근무형태는 교대근무를 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경우 주말근무한 것에 대한 휴일근로가 인정되는지 궁긍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토요일과 일요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휴일근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는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휴일근로로 인정되려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법령 상 휴일에 해당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교대근무자의 경우 주휴일이 특정되지 아니하므로 단순히 토, 일요일에 근무하였다고 하여 휴일근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휴일근무가 되려면 소정근로일이 아닌 주휴일 또는 공휴일에 회사의 지시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여야 휴일근로가 됩니다. 이 기준에 따라 귀하의 휴일근로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주휴일(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결근없이 개근하였을 경우에 유급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교대제 근무자는 비번일 중 하루가 주휴일이 되므로 주말을 주휴일로 정하지 않은 이상 주말 근로는 휴일근로로 볼 수 없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주말이 주휴일로 지정되었더라도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