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0일 이상 병가 사용 후(금요일 끝) 월요일 산전후휴가 사용 시 그 사이 주말을 카운팅 해야하는지 여부
저희 취업규칙에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로 되어있어
제가 6주 병가를 금요일에 끊고
그다음주 월요일에 이전 유산경험과 현재 임신 중으로 산전후휴가를 쓰려합니다.
이때 병가가 끝나는 금요일 이후 와 산전후휴가를 쓰려는 그담주 월요일 사이에 토요일 일요일이 휴가가 계속된다고 보고 주말도 휴가가 카운틷 되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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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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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월요일이 귀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기산일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으로 정해진 바가 전혀 없으므로 병가의 사용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의 해석에 따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병가 사용의 마지막 날이 금요일이었다고 하여도 출산전후휴가 개시일은 근로자가 정할 수 있습니다. 병가사용은 이미 종료되었으니 원하는 개시일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부여하는 휴가기간은 휴일을 포함하여 90일 이상 확보하면 되는 것으로, 출산전휴가 실시로 계속 휴양중에는 휴일을 별도로 부여하여야할 이유가 없으며(근기 01254-12061, 1987.7.28.), 병가 등 무급휴직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출산을 전/후해서 60일은 유급처리해야 할 것입니다(인천지법 1993.7.21, 93나326).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병가 끝나고 주말 제외한 월요일부터 휴가를 쓰는것으로 신청을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