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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호랑나비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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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이상 병가 사용 후(금요일 끝) 월요일 산전후휴가 사용 시 그 사이 주말을 카운팅 해야하는지 여부

저희 취업규칙에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로 되어있어

제가 6주 병가를 금요일에 끊고

그다음주 월요일에 이전 유산경험과 현재 임신 중으로 산전후휴가를 쓰려합니다.

이때 병가가 끝나는 금요일 이후 와 산전후휴가를 쓰려는 그담주 월요일 사이에 토요일 일요일이 휴가가 계속된다고 보고 주말도 휴가가 카운틷 되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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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월요일이 귀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기산일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으로 정해진 바가 전혀 없으므로 병가의 사용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의 해석에 따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병가 사용의 마지막 날이 금요일이었다고 하여도 출산전후휴가 개시일은 근로자가 정할 수 있습니다. 병가사용은 이미 종료되었으니 원하는 개시일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부여하는 휴가기간은 휴일을 포함하여 90일 이상 확보하면 되는 것으로, 출산전휴가 실시로 계속 휴양중에는 휴일을 별도로 부여하여야할 이유가 없으며(근기 01254-12061, 1987.7.28.), 병가 등 무급휴직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출산을 전/후해서 60일은 유급처리해야 할 것입니다(인천지법 1993.7.21, 93나326).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병가 끝나고 주말 제외한 월요일부터 휴가를 쓰는것으로 신청을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