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유산경험으로 출산후휴가를 나눠쓰려하는데 월화수목 산전후쓰고 금요일 개인 연차 쓰는식으로 반복하면 빨간날 제외되나요?
이전 유산이력이있어 출산후휴가를 나눠쓰고 싶습니다.
현재 병가 쓰고있는데 병가 연차 산전후휴가를 나눠서 써도 그 합이 30일 이상이면 주말이 포함되나요?
30일 이상의 병가가 금요일 끝나는데 그담주 월요일 연차쓰려하면 그 주말이 카운팅이 되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산전후휴가를 이어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출산 전 휴가기간을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유산·사산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 산전후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2. 출산휴가는 근로일, 주말을 따지지 않지만 분할사용시 주말을 제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산휴가 44일 분할
사용 횟수, 분할 기간에 제한 규정은 없으나 여러번 분할 사용 할 경우 분할 사용 시마다 진단서를 포함하여 분할 사용을
신청해야 합니다.
3. 연차는 근로일에만 카운팅 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주 소정근로일을 전부 쉴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전후 휴가는 주말을 포함해서 90일이고, 연차휴가는 주말에 쓰지 않습니다. 병가는 법에 정해진 바가 없으니 회사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산전 44일의 휴가를 나누어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분할횟수는 제한이 없지만 분할 사용시마다 휴가 청구 사유, 유산ㆍ사산 발생일 및 임신기간 등을 적은 유산ㆍ사산휴가 신청서에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출산휴가기간 중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휴일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당해 휴가 일수에 산입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 드린 바와 같으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병가는 법에서 정한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