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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호랑나비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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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유산경험으로 출산후휴가를 나눠쓰려하는데 월화수목 산전후쓰고 금요일 개인 연차 쓰는식으로 반복하면 빨간날 제외되나요?

이전 유산이력이있어 출산후휴가를 나눠쓰고 싶습니다.

현재 병가 쓰고있는데 병가 연차 산전후휴가를 나눠서 써도 그 합이 30일 이상이면 주말이 포함되나요?


30일 이상의 병가가 금요일 끝나는데 그담주 월요일 연차쓰려하면 그 주말이 카운팅이 되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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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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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산전후휴가를 이어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출산 전 휴가기간을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유산·사산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 산전후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출산휴가는 근로일, 주말을 따지지 않지만 분할사용시 주말을 제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산휴가 44일 분할

    사용 횟수, 분할 기간에 제한 규정은 없으나 여러번 분할 사용 할 경우 분할 사용 시마다 진단서를 포함하여 분할 사용을

    신청해야 합니다.

    3. 연차는 근로일에만 카운팅 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주 소정근로일을 전부 쉴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전후 휴가는 주말을 포함해서 90일이고, 연차휴가는 주말에 쓰지 않습니다. 병가는 법에 정해진 바가 없으니 회사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산전 44일의 휴가를 나누어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분할횟수는 제한이 없지만 분할 사용시마다 휴가 청구 사유, 유산ㆍ사산 발생일 및 임신기간 등을 적은 유산ㆍ사산휴가 신청서에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출산휴가기간 중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휴일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당해 휴가 일수에 산입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 드린 바와 같으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병가는 법에서 정한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