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채용시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1인사업장을 운영중이다가 임신을 하게되어 직원을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상황이긴하지만 우선 저의 상황은 다태아 임신으로 고위험산모이기 때문에 얼마전 갑작스럽게 병원입원을 하게되었고 직원을 채용할만한 규모는 아니지만 언제 또 병원입원을 하게될지 모르니 직원을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이 올라간만큼 직원월급이 적지 않았으며 제가 근무가 어려운만큼 저를 대체해야하기 때문에 경력직으로 직원채용을 해야했으며 저의 개인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여건은 되지않지만 어쩔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문의드릴내용입니다.
직원채용시 사업장 가입자 신고를 해야하는데, 제 소득이 직원 소득월액보다 미만이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근무를 할수 있는 상황도 아니며 직원월급을 주게된다면 그 이상의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영업장도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저의 매출과 관계없이 직원과 동일하게 소득월액을 적어내야 했으며 그로인해 국민연금, 건강보험료가 현재 납부하고 있는것보다 많은 금액으로 납부를 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더라구요.
그래서 국민연금공단에 먼저 전화를 드렸더니, 저의 상황을 들어주시고 다른방안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측에 전화를 해보니 다른 해결방안책이 없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럼 저는 있지도 않은 소득에 보험료를 높여 납부 해야하는건가요 ? 라구 했더니 그렇다고 하시는데... 다른방안이 정말 없는건가요 ? 국민의 건강을 위해 있는 공단인데.. 다른방안이 없다는건 이해가 되지 않더라구요...
개인적인 사정이긴하지만 임신으로 인해 사업장을 접을수 없어 당분간 손해는 보지만 좋은마음으로 납부의 의무를 다하며 직원을 채용했고, 그동안도 납부의 의무를 다했는데.. 이렇게 있지도 않은 소득에 대한 납부의 의무도 있는건가요 ?ㅠㅠ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종업원을 채용하여 급여 등을 지급하는
경우 사업자의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은 종업원의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만약 종업원을 근로자가 아닌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시
사업자 개인은 종업원이 없음으로 지역 국민연금 및 지역 국민건강보험
가입대상이 되어 매월 공단에서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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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어쩔수 없습니다. 대안으로는 직원을 4대보험 가입자가 아닌 3.3%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