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산부 계약직 육아휴직및 실업급여
21.10.1 고용보험 시작. 1년계약직. 근로계약서 미작성
피아노 강사로 일하고 있고 현재 27주 임산부 입니다.고용보험 가입일 180일이 충분히 지났고 자진퇴사 라기 보다는 조산위험 이라는 더이상 일할수 없는 상황에 업주의 갑질로 속상해서 올립니다.
병원의 지시로 일주일 쉬는중에 사업주는 구인광고냄.그 전 부터 퇴사하길 바라고 조종하고 압박함.(구인광고낸상태이고 사람 구해질동안 한달 더 일하고 싶음 하고 아니면 그만둬도된다함) .일자리고용지원금?나라에서 받는 지원금 때문에 실업급여는 못준다고 하고자진퇴사 하길 바람. 사업주도 저도 둘다 손해보지 않는 방법좀 알려주세요ㅜㅜ
궁금한점은
1.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ex퇴사사유ㅡ조산위험으로 인한 퇴사로 하게되면 사업주 직원금도 받고 저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지 않나요?
2.육아휴직을 내고 받아주지 않았을때 실업급여 신청이 된다는데 계약직도 가능한가요?
3.육아휴직은 언제 낼수 있나?
4.출산일 8.16일로 44일전 7월3일인데 한달정도만 버티면 출산휴가에 퇴직금(출산후휴가45일째 계약만료) 실업급여 모두 받을수 있는데 지금 자진 퇴사하게 되면 아무것도 못받게 되는데요ㅜㅜ 출산휴가를 좀더 땡껴쓸수 있을까요? 조산기 때문에 한달 버틸 자신이 없는데 사업주는 저런식이니너무 억울합니다. 저출산 시대에 임신.출산이 아직도 이런식으로 받아들여지는 대한민국 현실이 안타깝구요. 정성스럽고 명쾌한 답변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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