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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뱀눈새6
영원한뱀눈새622.05.27

임산부 계약직 육아휴직및 실업급여

21.10.1 고용보험 시작. 1년계약직. 근로계약서 미작성

피아노 강사로 일하고 있고 현재 27주 임산부 입니다.고용보험 가입일 180일이 충분히 지났고 자진퇴사 라기 보다는 조산위험 이라는 더이상 일할수 없는 상황에 업주의 갑질로 속상해서 올립니다.

병원의 지시로 일주일 쉬는중에 사업주는 구인광고냄.그 전 부터 퇴사하길 바라고 조종하고 압박함.(구인광고낸상태이고 사람 구해질동안 한달 더 일하고 싶음 하고 아니면 그만둬도된다함) .일자리고용지원금?나라에서 받는 지원금 때문에 실업급여는 못준다고 하고자진퇴사 하길 바람. 사업주도 저도 둘다 손해보지 않는 방법좀 알려주세요ㅜㅜ

궁금한점은

1.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ex퇴사사유ㅡ조산위험으로 인한 퇴사로 하게되면 사업주 직원금도 받고 저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지 않나요?

2.육아휴직을 내고 받아주지 않았을때 실업급여 신청이 된다는데 계약직도 가능한가요?

3.육아휴직은 언제 낼수 있나?

4.출산일 8.16일로 44일전 7월3일인데 한달정도만 버티면 출산휴가에 퇴직금(출산후휴가45일째 계약만료) 실업급여 모두 받을수 있는데 지금 자진 퇴사하게 되면 아무것도 못받게 되는데요ㅜㅜ 출산휴가를 좀더 땡껴쓸수 있을까요? 조산기 때문에 한달 버틸 자신이 없는데 사업주는 저런식이니너무 억울합니다. 저출산 시대에 임신.출산이 아직도 이런식으로 받아들여지는 대한민국 현실이 안타깝구요. 정성스럽고 명쾌한 답변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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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것이 아니라면 자발적 퇴사를 할 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2.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3. 출산 후 사용이 가능합니다.

    4. 조산기가 있다면 주치의에게 진단서를 작성해달라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아래의 경우에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담당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신청할 수 있으나,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육아휴직도 종료되니 참고하세요.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ex퇴사사유ㅡ조산위험으로 인한 퇴사로 하게되면 사업주 직원금도 받고 저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지 않나요?

    >>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육아휴직을 내고 받아주지 않았을때 실업급여 신청이 된다는데 계약직도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3.육아휴직은 언제 낼수 있나?

    >>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나,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출산일 8.16일로 44일전 7월3일인데 한달정도만 버티면 출산휴가에 퇴직금(출산후휴가45일째 계약만료) 실업급여 모두 받을수 있는데 지금 자진 퇴사하게 되면 아무것도 못받게 되는데요ㅜㅜ 출산휴가를 좀더 땡껴쓸수 있을까요? 조산기 때문에 한달 버틸 자신이 없는데 사업주는 저런식이니너무 억울합니다. 저출산 시대에 임신.출산이 아직도 이런식으로 받아들여지는 대한민국 현실이 안타깝구요. 정성스럽고 명쾌한 답변 부탁드릴게요!!!!♡♡♡

    >>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임신, 출산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직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근속기간이 6개월을 경과한 시점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조산 위험으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가능합니다.

    3.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출산휴가를 당길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