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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원앙69
잘웃는원앙6923.08.08

임산부 권고사직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회사는 직원수 25명 규모의 병원, 저는 임신6개월 차 임산부로

근무한지 2년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한달 전 임산부는 일을 많이 시킬 수 없으니 권고사직을 하라 압박했고

제가 거부했더니 사과하며 추후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약속했습니다.

이후 저는 9월까지 근무를 말한 상태입니다.

근데 최근 8월 까지 근무하면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주고,

9월 까지 근무시 권고사직 이나 해고 처리를 하겠다고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속도가 느리다는 사유로요.

1. 회사에서 이전에도 임산부 권고사직 한 사례가 있으며, 회사 노무사한테 임산부도 권고사직이 가능함을 확인받았다고 하는데 저는 제 마음에도 없는 8월 까지만 근무하고 육아휴직에 들어가야 하는건가요?

2.혹시 해고 당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들어갈 시 부당해고 처리 기간에 출산휴가를 써야 한다면

출산휴가 및 출산급여를 미룰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해고나 권고사직을 했을때 회사에는 불이익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4.그리고 회사에서 압박했다는 자체로 노동청 진정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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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일단 노무사 선임하셔서 대화 녹음하시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산부한테도 권고사직이야 되죠, 다만, 권고사직은 어디까지나 근로자도 자유로운 의사로 동의했을 때이며

    그와 같이 퇴직을 강요하는 것은 권고사직이 아니라 해고강요입니다.

    2. 네, 가능합니다.

    3. 회사 형사처벌됩니다.

    4. 네, 진정 가능하나 노무사 선임하셔야 질문자 분 신체건강과 정신건강에 좋으실 듯 합니다.

    직접 하시면 스트레스가 너무 크실 거에요.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육아휴직 사용 시기는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해고 상태에서는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부당한 해고인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권고사직을 한 경우 정부 지원금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4. 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안그래도 됩니다.

    2. 미룰 수는 없습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해고기간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권고사직은 근로자 동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니 아무 제한이 없고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4.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병원으로부터 최종 해고처리가 되신다면 해고처리 되신 이후에는 출산휴가를 들어갈 수 없으며, 출산휴가에 따른 급여 신청도 제한되게 됩니다(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어야 가능).

    임산부임을 이유로 사용자가 권고사직을 제안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질문자분께서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임신한 사실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 외에 다른 해고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부당해고로 인정받고 다시 복직한 이후 사용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사직권고는 거부하시면 됩니다.

    원하는 날에 육아휴직 사용하시면 됩니다.

    6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는 육아휴직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를 자문하는 노무사가 있으니, 해고는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