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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참매164
유연한참매16423.11.23

임산부 권고사직 거부 했더니, 해고처리 진행될 예정입니다. 부당해고 맞나요

내년 5월 출산을 앞두고 있는 임산부입니다.

5인 이상 병원에서 2021년 6월부터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병원장, 대표원장 둘이 동업)


병원 재정악화로 2022년 10월경 한 차례 권고사직으로 8명 정리된 적 있었는데,

2023년 11월 올해에 또 권고사직으로 직원들을 정리한다 합니다.

경영악화로 올해 연봉동결되었지만, 그래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위해서

꿋꿋하게 근무해왔습니다. (근무태만X 업무미루기X 타 직원들간의 불화X 무단결근X)


그러다 어제(11/22) 일이 터졌는데요.

제가 속한 부서(2명)를 아에 없앨테니, 둘다 권고사직 처리하려한다고 기획과장통해 전달받았습니다. 당일 대표원장 통해 저희 부서원 모두 권고사직 못 받아들이겠다. 계속 근무하겠다고 의사전달 명확히 했습니다. (녹취본O)


그러고나서 출산휴가+육아휴직 신청서 병원서식에 맞춰 다음날(11/23) 제출했는데.

병원장이 이내 불러서는 재정악화 들먹이며 끝까지 권고사직 종용하더라구요.

권고사직 수락하고 11월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해라(해고예고수당 지급할 것임)라는 입장입니다.

저는 출산휴가랑 육아휴직 신청서까지 제출했고, 당연히 계속 근로 희망한다 입장표했습니다. 입장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퇴사를 종용합니다. 당연히 권고사직 받아들일 줄 알았다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생각 조차 못했다 합니다.

어쨋든 저희 부서 없애는건 확정되었는데, 제가 계속 권고사직 거부하는 입장이니

본인도 변호사랑 논의해보고 월요일 통보해준다 합니다. (녹취O)



상황은 이러하며 궁금한 점 문의드립니다.


1. 권고사직 거부 의사표현 후 제출한 출산휴가+육아휴직신청서 효력이 있나요?

> 추후 해고당하였을 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거부로 인해 병원측에 과태료 물릴 수 있을까요? 물릴 수 있다면 증거자료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2. 부당해고 구제신청 진행하여 복직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요?

> 2년 동안 총 4억여원의 적자가 생겼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신규직원 채용 및 사원급들은 연봉인상을 해주었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도 경영악화로 인한 해고가 가능한지요?


3. 병원측에서 다음주 저를 해고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려면 받아야할 서류나 유리한 증거는 어떤게 있을까요?


4. 해고통지서가 있던데, 거기에 수령확인 서명하고 해당기간까지 출근하고 이후에 바로 부당해고 구제신청하러 가면 되는걸까요?


5. 마지막으로 제 급여가 250이 넘어서 국선노무사?를 선임못한다 들었는데, 그럼 따로 노무사 통해서 준비하게 된다면 비용은 어느정도 나올까요?



금방 있었던 일이라 두서없이 적은 것 같네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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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질문자님이 거부를

    하였다면 근로관계 종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예정일에 사용한다고 하시면 됩니다. 만약 거부한다면 녹취 등을 증거로 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2. 질문자님의 잘못이 없기 때문에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직복직과 해고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3.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통지를 하여야 하므로 해고통지서를 서면으로 주지 않으면 해고는 무효가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고통지서를 주지 않는다면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녹취나 문자를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4. 네 맞습니다.

    5. 2022년 1월 1일 부터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고시에 따라 보다 많은 분들이 국선 노무사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월평균임금이

    300만원 미만인 사람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사용일 전 해고된다면 거부로 인한 신고는 개시일까지 근로관계가 존속하지 않으므로 인정이 어렵습니다. 해고사유가 없으니 부당해고구제신청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해고통지서를 받아야 합니다. 어떠한 서명도 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선임비용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입니다. 출산휴가를 신청했다는 근거만 있으면 됩니다.

    2. 그 경우라도 정리해고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정리해고가 정당한지는 위 내용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3. 정리해고의 정당성 문제라면 회사가 어렵다는 주장을 반박할 근거가 필요합니다.

    4. 네

    5. 노무사비용은 노무사마다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권고사직 거부할 경우 사용자는 해고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용자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적자가 발생하여 해당 부서를 없애는 경우라면 부당해고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3. 사용자가 해고통지서를 교부할 것입니다.

    4. 그렇습니다.

    5. 월 임금 300만원 미만이면 국선노무사 신청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을 이유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정당성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즉,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의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대상자의 선정,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3. 질문자님은 해고한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4.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5. 비용과 관련된 내용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