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수당 삭감 가능한가요?

2021. 09. 17. 09:58

직원 40명 정도 되는 병원 병동 3교대 간호사입니다
8월 중반 임신소식을 알리자 3일 후 연봉 500만원 삭감을 통지해왔습니다
연봉삭감에 불응하니 그때부터 자꾸

갑질하는듯한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생깁니다


1. 9월 10일이 월급날인데 사전고지도 없이 모든 직원중에 저만 월급이 안들어왔어요
(병동, 원무과, 외래, 식당, 청소여사님, 물리치료실 등등 저를 제외한 일반직원들 모두 지급받음)
간호부장, 원무부장에게 물어봤으나 본인들도 모르겠다하니 너무 답답해서 
3일후 병원장에게 문자로 월급여부 물어보니 돈이없어 못주고있다는 답변을 받았고 9/15일에 월급이 들어왔어요
-> 월급날로부터 5일 뒤 월급을 받긴 받았으나 정해진 지급일에
나머지 근무자들은 다 지급하고 제가 물어보기전까지 아무 말도 없이
월급이 5일 늦어진부분에 대해 신고가 가능한지요

2. 제가 현재 임신중으로 12주까지(10/2일까지) 임산부근로단축제도로 14:00-20:00
근무중입니다(간호부장이 저 시간으로 지정함) 
8월 중순에 임신 확인되었고 임신확인전까지 나이트근무 5일 하였고
8월 주말 총 9일중 8일을 주말에 일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5일 늦게 지급된 8월 월급에 야간수당, 휴일수당 일부금액이 누락되어 병원측에 연락하니
현재 2시간 단축근무도 하고있고 임산부는 임신기간 10개월동안 수당부분을 받을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재 이 병원 병동 수당 : 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 추가연장수당 3가지
야간수당,휴일근로수당은 갯수 상관없이 한달마다 똑같이 들어오던 고정수당이고 
추가연장수당은 나이트근무 갯수마다 플러스되어 지급됬던 수당입니다)
병원측에서 노무사한테 확인을 했는데 수당삭감이 정당하다고 했다더라구요
8월에는 나이트근무도 했고 주말근무도 했는데 8/15일 이후부터 2시간 단축근무를 했다는거때문에
수당부분이 누락되서 나오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임신으로 인한 연봉,월급 삭감은 법적으로 걸린다고 알고있거든요..
임산부에게 나이트근무와 휴일근무를 주면 안되니 그부분 수당을 줄수없다면 저를 평일만 근무하게하고 
주말에는 쉬게해서 수당을 안주는건 이해가가나
하루라도 근무했을시에는 휴일 고정수당을 그대로 지급하는게 맞지않나요?
그리고 9월부터는 일부도 아니고 수당부분을 아예 미지급하겠다고 나오는데
나이트근무를 못하니 그부분 수당이 삭감되는건 당연하지만 
병원규모도 작고 3교대 직업상 주말에 근무를 안할수가 없어서 분명 주말근무를
해야할텐데 (이미 9/11일에도 일함) 주말에 일 시켜놓고 수당을 못준다는게 가능한건가요?
그리고 수당삭감된 월급이 나오기 전에
이부분과 이부분이 이 이유로 삭감될꺼니 알고있으라고 저에게 미리 알렸어야 하지않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임금은 14일 이내까지 지급하면 임금체불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할 수 없습니다.

2. 임산부의 단축근무를 이유로 수당을 깎을 수는 없습니다. 미리 알렸어야 합니다.

2021. 09. 19.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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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5일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임금이 지급되었다면 신고할 수 없습니다.

    2.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임금을 삭감해서 지급할 수 없으며 단축근무로 인해 임금이 삭감되었다면 이에 대해서는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19.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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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임금의 정기지급일보다 임금 지급이 지연된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을 이유로 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2.사업주는 임신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할 수 없으며 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021. 09. 17.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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