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경영사정으로 권고사직 가능한가요?
중견기업입니다만 회사의 경기가 안좋아서 부서별 감원을 예정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첫째 육아로 힘들어하는 여직원이 있어 본인이 먼저 육아휴직을 쓰겠다 하고, 육아휴직이 끝나면,
회사의 경영악화로 권고사직 처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24년12월말)
그런데 이 직원이 육아휴직중 둘째를 임신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임신중에는 권고사직이 안된다고 들었는데, 어디서 찾아본 결과는 임신 28주 미만이면
권고사직처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떤게 맞는건지 궁금하네요~
이대로 권고사직 처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해고와 달리 사용자와 근로자간 협의를 통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합의 과정입니다.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으로 이루어지는 처분인 해고와 달리 육아휴직 기간에도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 권고사직의 거절 의사를 전달할 수 있으며, 그 이후 불이익 조치나 권고사직의 강요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이라도 회사는 근로자에게 사직의 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을 받아들일지를 결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몫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합의에 의한 계약의 종료로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언제든 근로관계의 종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기간 중에 해고는 불가능하지만 권고사직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계약의 합의해지이므로 육아휴직, 임신기간에도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고 육아휴직, 임신 중에는 해고가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기간은 근로기준법상 해고가 금지된 기간에 해당합니다. 다만, 권고사직은 해고와 달리 근로자 동의가 있는 것이므로 육아휴직 기간에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고 말 그대로 '권고'이며 근로자가 동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적인 제한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업주의 권유에 의해 근로자가 사직하는 것으로
강요 또는 협박에 의해서 작성을 요구하지 않는 한, 자발적 의사로 퇴사를 타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방법상 문제가 없다면 문제되진 않습니다.
근로자가 수용할 가능성은 적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일단 육아휴직 중 해고는 제한되지만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는것은 법상 문제가 없습니다.(물론 근로자가 꼭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동의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 해고가 불가능하므로 권고사직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권고사직이 사실상 해고라면, 이는 해고로 보아 허용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인지 해고인지 불분명하나,
현재 권고사직이 가능한지 여부가 중요하다기 보다는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거부하는 경우와 그 이후의 사정이
중요할 듯합니다. 권고사직을 하더라도 이를 거부하고 경영상 이유로 해고한다면 이는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고 육아휴직 중인 사정을 함께 본다면 선생님께 불리한 사정도 많을거라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육아휴직 중 해고는 엄격히 제한되어 있으나, 권고사직은 사직의 권유에 근로자가 응하는 것으로 28주 여부를 불문하고 언제든 가능합니다
사직을 강요하는 것만 아니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