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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둘째임신 출산휴가만 주고 육아휴직은 안된다 권고사직

2022년 7/11- 출산휴가 -> 육아휴직 사용중입니다

제가 또 둘째를 임신하게되어 회사에 알리니

경영이 어려워 권고사직얘기를 꺼냅니다

둘째 출산휴가까지만 주고 육아휴직은 재취업하면 나중에 쓰라는 식으로 말합니다.


권고사직도 서러운데 ..

저는 둘째 출산휴가 육아휴가 다 받고 퇴직후

실업급여도 받고 싶은데요 어떻게 대처할수 있을까요

서면으로 육아휴직신청서는 제출한상태입니다

덧붙여 2023도에 발생하는 연차는 사용못하게 될텐데

제가 연차수당을 청구해도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언제 청구할수있나요? 작년 연차로 2개 못쓴상태에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저는 둘째 출산휴가 육아휴가 다 받고 퇴직후 실업급여도 받고 싶은데요 어떻게 대처할수 있을까요

      → 회사가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 2023도에 발생하는 연차는 사용못하게 될텐데 제가 연차수당을 청구해도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언제 청구할수있나요? 작년 연차로 2개 못쓴상태에요

      →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서는 근로자가 회사에 미사용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둘째 출산으로도 출산휴가 육아휴직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도 연차가 발생하며 퇴사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후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한다면 실업급여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 또는 퇴직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한 때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동의해야 성립하는 것이므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만, 출산휴가 기간과 육아휴직 기간은 고용보험을 납부하지 않으므로 이직 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안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직을 권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다면 거절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에 대하여 회사에서 거부할 수 없으니 육아휴직 사용 하고 연차소멸 시점에 수당으로 청구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우선 거부하시길 바랍니다.

      2. 그리고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하였다면 예정일부터 다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3. 질문자님이 육아휴직 요건(만8세이하 자녀의 양육, 재직기간 6개월, 30일전 육아휴직 신청)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 해야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회사에서 거부했다는 문자 및

      통화 녹취 등이있으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제4호(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 신청 요건을 충족함에도 이를 허용하지 않은 때는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연차휴가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