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중 둘째임신 출산휴가만 주고 육아휴직은 안된다 권고사직
2022년 7/11- 출산휴가 -> 육아휴직 사용중입니다
제가 또 둘째를 임신하게되어 회사에 알리니
경영이 어려워 권고사직얘기를 꺼냅니다
둘째 출산휴가까지만 주고 육아휴직은 재취업하면 나중에 쓰라는 식으로 말합니다.
권고사직도 서러운데 ..
저는 둘째 출산휴가 육아휴가 다 받고 퇴직후
실업급여도 받고 싶은데요 어떻게 대처할수 있을까요
서면으로 육아휴직신청서는 제출한상태입니다
덧붙여 2023도에 발생하는 연차는 사용못하게 될텐데
제가 연차수당을 청구해도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언제 청구할수있나요? 작년 연차로 2개 못쓴상태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