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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풍뎅이273
핫한풍뎅이27322.07.25

출산휴가를 쓸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거죠?

현재 육아휴직중인 근로자입니다.

23년 4월 초까지 육아휴직신청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둘째아이를 가지게 되었고 23년 1월에 출산예정입니다.

그로 인해 회사에 둘째 아이에 해당하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신청하였는데 얼마 전 담당자가 연락이 와서

육아휴직 대체근로자가 23년 4월까지 계약이 되어있어서 첫째에 해당하는 육아휴직을 중단하고 출산휴가를 쓸 수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4월까지 육아휴직을 유지한채 둘째의 육아휴직을 사용해야한다고 알려왔는데,

회사에서 전달한대로 사용이 불가한 상황인지 그렇다면 대체 방안이 있는지, 아니라면 회사에서 잘못된 내용을 전달한 것인지 알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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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등의 휴직기간 중에 출산을 하는 경우 바로 출산휴가를사용할 수는 없으며, 출산휴가를 허가받기 위해서는 복직 후 출산휴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한편 육아휴직 종료일 전 조기복직신청 시 사용자가 이를 반드시 승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조기복직에 관한 사항은 사용자와 합의하여 정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에서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도록 한 규정의 문언의 해석상 육아휴직 중이라 하더라도 둘째 자녀를 출산하였다면, 둘째 자녀에 대한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해야 하며, 출산전후휴가기간은 사업주에게 시기변경권이 없으므로 근로자가 신청한 기간에 대해서 주되 둘째 자녀 출산일이 포함되며 출산 후 45일이 확보된 90일이어야 합니다(여성고용과-514, 2008.9.5).

    즉, 첫째 자녀의 양육을 위한 육아휴직 중 둘째 자녀를 출산하면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은 자동으로 종료되고, 둘째 자녀에 대한 출산전후휴가가 개시되는 것으로 봅니다. 이 때, 둘째 자녀 출산으로 인한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느라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의 미사용일이 남았다면, 그에 대해서는 둘째 자녀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 첫째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기간 동안에 마저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성고용정책과-1864, 2011.8.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육아휴직 중 새로운 출산을 하게 되면 출산일로부터 기존 육아휴직은 종료되고 출산휴가가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남은 육아휴직은 출산휴가 종료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출산휴가 사용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