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사후지급금 받으려면 권고사직서에 뭐라고 써야하나요?
내년 2월에 둘째 출산 예정이고 회사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 권유 받았습니다.
우선 10월부터 1년동안 휴직하기로 하였고 복직의사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1년뒤에 만약을 대비해 권고사직서를 미리 받아두겠다고 하십니다.
(육아휴직 후에 권고사직을 못하는 점, 제가 그때가서 육휴를 더 쓰겠다고 하는거 방지 차원)
저도 얼굴 붉히고 싶지 않아서 내년에도 회사가 힘들면 권고사직 생각해보겠다고 동의했어요.
복직의사가 확실하게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려놓긴 했습니다.
1. 둘째 출산 전까지 첫째 육아휴직 남은걸 사용하며 휴직하려 하는데
첫째 육아휴직 사용중에 둘째 출산하게되면
출산휴가 3개월 후에 첫째 휴가가 그대로 연장되는건지 둘째로 시작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 둘째 육아휴직을 출산 전에 쓸수있나요? (공무원 아니고 일반 중소기업 입니다.)
만약에 둘째 휴직을 미리 쓸 수 있다면 육휴 4~12개월까지 나오는 금액이 인상되는걸로
22년부터 법이 바뀐다고 알고있는데 제가 둘째 육아휴직을 미리 쓸수있다해도 급여 인상은 내년부터 적용되는거죠?
3. 10월부터 휴직에 들어가고 1년 뒤 권고사직 처리를 그대로 하게 되면
무급휴가 1달 하고 권고사직 처리를 하겠다고 하십니다.
권고사직서를 미리 써놓으라고 하시는데 사후지급금 받으려면 사유에 뭐라고 써야하나요?
육아로 인한 퇴사는 서류 준비하는게 많다고 들었어요.
ex) "회사 경영상의 이유로 인해 권고사직 권유받음" 이런식으로 쓰면 될까요?
마지막으로 권고사직서 날짜를 언제로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육아휴직 중 둘째출산
육아휴직 중에 둘째를 출산하시는 경우 둘때 출산휴가의 기간을 정하여 신청하시고 둘째 출산휴가 개시일 전날로
육아휴직은 종료하면 됩니다. 남은 첫째의 육아휴직은 추후 사용이 가능합니다.
2. 임신중 육아휴직 사용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허용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임신중 육아휴직은 올해 11월 19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3. 회사의 사직권유에 동의하여 퇴사한다는 내용이 명시되면 될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둘째 출산 전까지 첫째 육아휴직 남은걸 사용하며 휴직하려 하는데
첫째 육아휴직 사용중에 둘째 출산하게되면
출산휴가 3개월 후에 첫째 휴가가 그대로 연장되는건지 둘째로 시작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중간에출산휴가기간은 휴직기간에서 제외되며, 출산휴가 종료이후 휴직기간 다시 산정됩니다.
2. 둘째 육아휴직을 출산 전에 쓸수있나요? (공무원 아니고 일반 중소기업 입니다.)
만약에 둘째 휴직을 미리 쓸 수 있다면 육휴 4~12개월까지 나오는 금액이 인상되는걸로
22년부터 법이 바뀐다고 알고있는데 제가 둘째 육아휴직을 미리 쓸수있다해도 급여 인상은 내년부터 적용되는거죠?
21.11.19이후 법적용이후부터 가능합니다.
22년부터 육아휴직급여 120만원에서 150만원 인상된 부분 적용될 것입니다.
3. 10월부터 휴직에 들어가고 1년 뒤 권고사직 처리를 그대로 하게 되면
무급휴가 1달 하고 권고사직 처리를 하겠다고 하십니다.
권고사직서를 미리 써놓으라고 하시는데 사후지급금 받으려면 사유에 뭐라고 써야하나요?
육아로 인한 퇴사는 서류 준비하는게 많다고 들었어요.
ex) "회사 경영상의 이유로 인해 권고사직 권유받음" 이런식으로 쓰면 될까요?
마지막으로 권고사직서 날짜를 언제로 하면 될까요~?
육아휴직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고, 이후 사업주가 부여한 무급휴가1달이후 사업주가 권고사직한 경우라
면 사후지급금 대상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