씩씩한염소100
- 소아청소년과의료상담Q. 아목시클건조시럽 4.5 3번 복용에서 아목크라건조시럽 5 2번으로 항생제 변경되어 문의드립니다.12.5kg 만2세 여아이구요.5일 이상 고열로 인해 휴가지에서 병원 다녀왔고, 아목시클건조시럽 4.5 하루 3번 처방받아 복용하였고요.약 먹고 바로 열은 떨어졌고 3일 복용 후 집 근처 병원가서 기존 먹었던 약 말씀드리고 아목크라건조시럽 5 하루 2번 처방받았는데요.약은 알아서 바꿔주셨을거라 생각되는데… 상태가 호전되서 복용량이 줄어든건지, 용량은 확인 못 하셔서 양이 줄어든건지 모르겠어서요.상태가 괜찮아지면 항생제 하루 총 복용량이 줄어들기도 하나요?기존에 먹던 약은 쎈지 약만 먹으면 식은땀 흘리고 기절하듯 자긴 했어요.(아목시클건조시럽, 엘스테인캡슐, 씨투스건조시럽, 비알코에이시럽, 람스노산, 대원아미노필린정, 세토펜정)바뀐약 (아목크라건조시럽, 코미시럽, 뮤테란과립, 비스칸엔산)아침, 점심까진 기존약 먹었고저녁에 바뀐 약으로 복용 하였는데..내일 아침에 병원에 전화해봐야할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5년 가입 1년 미만 납입중지 요청 가능한가요? (출산휴가)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5년짜리에 21년 5월부터 가입하였구요.21년 10월부터 육아휴직 1년에 들어갑니다. (중간에 둘째 출산휴가 3달 포함)10월~12월 첫째 육아휴직1월~3월 둘째 출산휴가4월~9월 둘째 육아휴직 사용 예정입니다.내일채움공제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육아휴직으로 납부유예신청 가능하다고 하셨고기간 유지와 기간 연장 선택할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위에 육아휴직 출산휴가 기간도 말씀드렸고 중간에 출산휴가는 납입유예 조건에 들지 않아 경제적인 부담 사유로 회사에서 납입중지를 따로 신청하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회사에서 물어보셨을땐 납부 12회 미만이라 납부중지 신청이 안된다고 하셨대서요.혹시 출산휴가 기간동안 회사에서 경제적 부담 사유로 납입중지 요청을 하려면 가입하고 납부 12회 미만이라 안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에 육아휴직, 무급휴가 기간은 미포함이 맞나요?2013년 3월 11일 입사하였고2021년 9월 ~ 2022년 9월까지 육아휴직 후 10월은 무급휴가 1개월 사용 후 퇴직하게 되면 퇴직금은 2021년 7~9월 3달치 월급으로 계산하는건가요?실업급여 계산도 궁금합니다~!퇴직금과 실업급여 계산하는 방법 확인 부탁드립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육아휴직 1달 기준과 분할 사용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내년 2월 4일에 둘째 출산 예정이며, 10월 1일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가려 합니다.첫째 육아휴직 1개월은 작년에 사용하였고 이번 10월부터는 2달 사용하고 싶습니다.(육아휴직 1달부터 3달까지 150 나온다고 해서요)첫째 육휴는 2개월 사용하고 출산휴가로 내고 싶은데육아휴직 2개월이면 60일 인가요? 61일 인가요?60일이면 11월 29일에 끝나고, 61일이면 11월 30일까지 더라구요.혹시 2달 + 15일 이런식으로 꼭 한달이 아니고 76일 이런식으로 신청이 가능한가요?그리고 2월 4일 출산 예정이면 90일 전부터 출산휴가가 가능하다고 되있던데출산 후에 45일 이상 되어야하면 출산 45일 전에 쓸 수 있는건가요?만약 90일 전이면 11월 6일부터 이던데 중간에 몇일 떠서 애매해지네요 ㅜㅜ;;11월부터 출산 전 육아휴직이 가능하게 바뀐다고 하던데만약 출산 전에 먼저 육아휴직을 사용하게되면 출산휴가 이후 그대로 이어지는건가요?분할로 끊어지는건지 분할 사용에 대해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려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육아휴직 후 사후지급금 받으려면 권고사직서에 뭐라고 써야하나요?내년 2월에 둘째 출산 예정이고 회사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 권유 받았습니다.우선 10월부터 1년동안 휴직하기로 하였고 복직의사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1년뒤에 만약을 대비해 권고사직서를 미리 받아두겠다고 하십니다.(육아휴직 후에 권고사직을 못하는 점, 제가 그때가서 육휴를 더 쓰겠다고 하는거 방지 차원)저도 얼굴 붉히고 싶지 않아서 내년에도 회사가 힘들면 권고사직 생각해보겠다고 동의했어요.복직의사가 확실하게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려놓긴 했습니다.1. 둘째 출산 전까지 첫째 육아휴직 남은걸 사용하며 휴직하려 하는데첫째 육아휴직 사용중에 둘째 출산하게되면출산휴가 3개월 후에 첫째 휴가가 그대로 연장되는건지 둘째로 시작되는건지 궁금합니다.2. 둘째 육아휴직을 출산 전에 쓸수있나요? (공무원 아니고 일반 중소기업 입니다.)만약에 둘째 휴직을 미리 쓸 수 있다면 육휴 4~12개월까지 나오는 금액이 인상되는걸로22년부터 법이 바뀐다고 알고있는데 제가 둘째 육아휴직을 미리 쓸수있다해도 급여 인상은 내년부터 적용되는거죠?3. 10월부터 휴직에 들어가고 1년 뒤 권고사직 처리를 그대로 하게 되면무급휴가 1달 하고 권고사직 처리를 하겠다고 하십니다.권고사직서를 미리 써놓으라고 하시는데 사후지급금 받으려면 사유에 뭐라고 써야하나요?육아로 인한 퇴사는 서류 준비하는게 많다고 들었어요.ex) "회사 경영상의 이유로 인해 권고사직 권유받음" 이런식으로 쓰면 될까요?마지막으로 권고사직서 날짜를 언제로 하면 될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임신중 코로나 경영상의 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어떻게 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 현재 9년째 일하고 있고 첫째 출산 후 둘째 출산 예정에 있습니다.회사에서는 이번년도 초에 진급, 연봉,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5년까지 해준 상황인데아무래도 제가 임신하면서 중요한 업무를 맡지 못하는 상태이고 다녀와서도 아이 둘 키우면서 업무가 가능할지 걱정하시더라구요. 회사에는 제가 첫째 둘째 육아로 인해 출산휴가 3개월과, 육아휴직 3개월 총 6개월 휴직을 요청드렸습니다.팀장에게 말했더니 알겠다고 하셨고 내일채움도 유예없이 유지해주시기로 해서 다행이다 싶었는데대표님에게 전달을 드렸더니 회사에서는 지금 제가 지금 맡고 있는 업무 매출이 코로나로 인해 매출이 많이 떨어진 상태이고 회사 상황도 힘들다보니 이번달까지 일을 하고 권고사직을 말씀하셨어요.(회사에서도 문제되는걸 알고계셔서 절대 임신으로 인해 해고는 아니라고 강조하십니다.)제 입장에서는 권고사직을 받아들이기 힘들고 회사가 힘들면 첫째 육아휴직을 먼저 사용하고 둘째 육휴까지 사용하고 복직을 희망하고 있는데요.. 퇴사를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육아휴직 기간이라도 좀 더 늘리고 싶고 권고사직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지만회사에서는 회사가 이렇게 힘든데 제가 제 입장만 생각한다고 기분 나빠하시고 육아휴직 자체에 대해 거부감이 있으시다보니 기간조절도 힘든 상태입니다.대표님께서는 그럼 1년 휴직하고 다녀와서 퇴사하고 권고사직 처리는 안해주겠다고 하셨어요. 주말동안 생각해보기로 하고 저는 1년 휴직하며 회사상황이 좋아지길 기다리고 복직을 하고싶다라고 팀장님께 다시 전달드렸고권고사직 처리가 되더라도 1년 뒤에 다시 회사 상황을 봐서 말하자고 했습니다. 팀장님은 그러면 제가 1년뒤에 말을 바꿀수도 있으니 사직서 하나, 권고사직서 하나 이렇게 써두자고 하시더라구요.사직서는 아닌거같고 권고사직서까지는 생각해보겠다곤 했는데회사에서 이렇게까지 받아두려는건 그때가서 제가 딴소리 못하게 하고 바로 권고사직 하려고 하시는거 같거든요...팀장님 얘기로는 대표님이 말씀주신거 제가 못받아들이고 신고를 해서 회사에서 벌금이라던지 피해를 보더라도저를 해고하실 생각까지도 있으시다고 하셨어요. 중간에 이야기가 전달전달 되다보니 오해도 조금씩 쌓이는거 같고 그만두더라도 좋게 풀고 싶은데 어렵네요.법적으로 회사에서 육아휴직 거부가 안된다는것도 알고있고제가 더이상 일을 안하겠다하면 신고하고 저도 제가 받을 수 있는거 다 받으면 되겠지만이직을 할 수도 있는거고 좋게 마무리되면 좋은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