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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염소100
씩씩한염소10021.09.29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5년 가입 1년 미만 납입중지 요청 가능한가요? (출산휴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5년짜리에 21년 5월부터 가입하였구요.

21년 10월부터 육아휴직 1년에 들어갑니다. (중간에 둘째 출산휴가 3달 포함)

10월~12월 첫째 육아휴직

1월~3월 둘째 출산휴가

4월~9월 둘째 육아휴직 사용 예정입니다.

내일채움공제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육아휴직으로 납부유예신청 가능하다고 하셨고

기간 유지와 기간 연장 선택할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

위에 육아휴직 출산휴가 기간도 말씀드렸고 중간에 출산휴가는 납입유예 조건에 들지 않아

경제적인 부담 사유로 회사에서 납입중지를 따로 신청하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회사에서 물어보셨을땐 납부 12회 미만이라 납부중지 신청이 안된다고 하셨대서요.

혹시 출산휴가 기간동안 회사에서 경제적 부담 사유로 납입중지 요청을 하려면 가입하고 납부 12회 미만이라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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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산전후휴가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납입 중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납입 횟수와 별개로 납입 중지가 불가하여 납입이 계속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는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납입중지를 할 수 있지만 출산휴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 12개월 한도로 납입중지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재직자내일채움공제 약관상 납입회차에 대한 신청제한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고객센터에 직접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