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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꼼꼼한뱀눈새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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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 육아휴직 건강보험료 납입유예시 납입액 질문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예정인 임산부입니다.

국가지원사업 관련 건강보험료 납입액이 지원 기준 조금 초과되어서

출산전 육아휴직 사용으로 건강보험료 납입유예 (건강보험료 0원 적용) 를 이용하려고

출산전육아휴직-출산휴가-육아휴직의 순서로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1. 7월1일~7월말 출산전육아휴직

  2. 7월 중순~ 8월 중순 출산전육아휴직

이렇게 두가지 경우 8월 말에 직전월 납입 건강보험료 조회했을때

차이점이 있을까요?

회사에서 안내주신 분은 7월 1일자 근무 여부에 따라

1번은 건강보험료 0원 나올거고

2번은 정상금액 나온다고 했는데

7월 1일자 근무여부가 영향이 있는게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 중도 휴직자는 그달 건강보험료가 나옵니다. 7월 1일에 근무를 했으면 7월분은 건강보험료가 전부 부과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