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직중 출산/육아 휴직을 쓸 경우 급여는?
현재 휴직중입니다(무급) ~5월까지 1년 휴직
도중 임신이 되어 복직없이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쓰려 하는데
통상입금의3개월치의 평균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거 같은데
1년 휴직중일 경우 이전 급여의 평균으로 측정되나요?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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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날의 임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출산휴가 사용 시 임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으로 인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평균임금은 휴가, 휴직 전의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시간 및 통상시급이 변경되지 않는 한 신청시점으로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6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상한이 3개월까지는 250만, 6개월까지는 200만입니다
그 후 7개월부터는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는데 상한이 160만원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임금이 산정되지 않는 기간은 육아휴직급여를 계산하기 위한 기간에서 제외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휴직 전 급여를 기반으로 계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