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직중 출산/육아 휴직을 쓸 경우 급여는?
현재 휴직중입니다(무급) ~5월까지 1년 휴직
도중 임신이 되어 복직없이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쓰려 하는데
통상입금의3개월치의 평균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거 같은데
1년 휴직중일 경우 이전 급여의 평균으로 측정되나요?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해요
고용·노동
현재 휴직중입니다(무급) ~5월까지 1년 휴직
도중 임신이 되어 복직없이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쓰려 하는데
통상입금의3개월치의 평균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거 같은데
1년 휴직중일 경우 이전 급여의 평균으로 측정되나요?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