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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 휴직시 급여 지급 방법은?

육아휴직은 아이가 태어나면서 진행하는 휴직이고

출산 전에 사용하는 휴직을 산전휴직 이라 하는데요

산전 휴직 기간에 급여 지급을 일부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산전휴직 사용시 급여는 어느기간동안 얼마나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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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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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원한박새274
    영원한박새27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출산전후휴가 급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기간 - 90일

    출산 전, 후 합하여 90일이며 , 출산 후에 45일 이 상 확보되도록 부여해야 합니다.

    1. 급여 - 통상임금 100% 그러나 상한액 180만원

    출산전후휴가 중에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 됩니다. 이때 지급되는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입니다.

    '통상임금'이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하는데, 보통 매월받으시는 월급여 금액을 말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우선지원대상기업)'에 의거 우선지원대상 기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조업 500인이하 사업장,

    •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인 이하 사업장,

    •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00인 이하 사업장,

    • 기타 100인이하 사업장

    • 중소기업기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 출산전후 휴가기간 90일 중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유급휴가이므로 종전과 같이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다만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됨

    도움이되셨으면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질문자님이 말씀하시는 산전휴직등은 "출산전후휴가"에 해당될것입니다.

    현행법상 출산전후휴가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출산전휴가가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기간을 연장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현행법상 출산전후휴가기간 동안에 임금지급 등은 아래와 같이 이루어 집니다:

    • 출산전·후 휴가급여로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 기본적으로 통상임금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즉 기본적으로 현재 받으시는 월급으로 생각하시면 됨)

    •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의 경우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 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출산전후휴가제도'는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해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한 제도로서 최대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사용이 가능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출산한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케 하기 위해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급여를 의미합니다.

    2. 출산전후휴가급여는 기업이 우선지원대상 기업인지, 우선지원대상 기업이 아닌지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집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직종에 따라 기준이 다르므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참고.

    3. 즉, 우선지원대상 기업의 경우, 출산전후휴가 90일(다태아 120일)전부 고용센터에서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되(월 상한액:180만원),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통상임금과 상한액과의 차액을 사용자가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4. 우선지원대상 기업이 아닌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고, 나머지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센터가 월 18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총 90일로서 각 기간마다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초 60일의 경우

    대기업 : 회사에서 통상임금 100% 지급

    우선지원대상기업 : 고용보험에서 30일에 180만원 지급 이후 180만원을 초과하는 차액은 회사에서 지급

    *우선지원대상기업 예시

    월 통상임금이 30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최초 30일 : 고용보험에서 180만원을 지급받고, 회사에서 차액 12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음.

    추후 30일 : 위와 같음.

    1. 마지막 30일의 경우

    대기업 및 우선지원대상기업 : 고용보험에서 180만원 지급받을 수 있으며 차액분은 회사지급의무 없음.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경우 2019년 기준이며 2020년 상한액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