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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활달한오징어264
첫째 육아휴직 후
둘째 육아휴직 바로 붙이고
둘찌 출산일 쯤 다시 출휴를 했을때
출휴 급여는 휴직 이전에 연봉급여로
받는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전에 정해진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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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산휴가 개시 당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출산휴가 급여는 유강휴직 전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별도 임금인상이 없다면 통상임금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이전 급여대로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