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휴가 후 연차소진 다음에 바로 육아휴직 시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26.02.02까지 출산휴가를 쓴 후
26.02.03~02.27 까지 연차 16개를 모두 소진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급여는
"통상임금/28일*26일"로 산정되는 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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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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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근로일 전체에 대해 연차를 사용하게 되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부분도 공제되고 지급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한 주에 출근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 1일분을 추가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