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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바다사자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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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육아휴직 중 건강보험료 유예 문제..

안녕하세요! 현재 산전 육아휴직(2/13-3/13) 사용 중 입니다. 육아 휴직 후 바로 출산 휴가를 사용 예정입니다.(3/14~)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산후도우미 지원 사업에 제가 건강보험료 0원이 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래 사항 질문 드립니다.

1) 보건소에서 말하는 건강보험료가 0원이 되려면 한달 이상 육아 휴직 사용 및 직장에서 건강 보험료 유예 신청을 해야지만 가능한건가요?

회사에서는 3/14일에 한달이 지난 시점에 휴직+복직 신청을 동시에 해준다고 합니다😭

2) 3/14일에 직장에서 휴직+복직 신청을 하게되면 3/14일은 출산휴가로 되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건가요?

3) 이러한 상황이면 어떻게든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보건소에 육아휴직 기간 또는 출산 휴가 언제든지

가도 불가능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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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는 0원이 되지 않습니다. 유예신청을 하더라도 60% 감면입니다. 애초에 산후도우미 지원 사업 취지가 직장가입자는 제외하는 게 아닌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