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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발발이272
친절한발발이27222.12.17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중 육아휴직하면 어떻게 되나요?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 만기 진행 중인데,

만기 전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육아휴직과 상관없이 납입을 해서 기간을 채울 수 있는건지,

아니면 육아휴직동안 그만큼 중지가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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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내일채움공제 기간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은 납부유예 기간이 됩니다.

    질의의 경우 육아휴직 사용 시 납부유예가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납입중지라 함은 청년 및 기업의 귀책사유와 상관없이 근로 제공이 되지 않아 실질적인 경력형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기간에 대하여 공제금 납입을 중지하는 것을 말합니다.납입중지 기간에 청년공제 자격은 유지하나, 해당 기간만큼 청년공제 기간은 연장됩니다.

    육아휴직이 연속하여 15 일 이상 또는 6 개월(기업지원금의 적립주기) 내 2 회 이상 휴직 ・ 휴업 등을 반복(다만, 기간을 더하여 15 일 이상)한 경우에 해당하는 청년(핵심인력) 또는 기업은 육아휴직기간 동안 청년공제부금 납입을 중지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진행 중 육아휴직 사용시 납부유예를 할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를 하는 경우 육아휴직사용기간만큼

    기간이 연장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사업주와 협의하여 중단없이 계속 납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기간 중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 동안 납부유예가 가능합니다. 근로자와 사용자의 협의를 통해 육아휴직 기간에 납부유예를 하지 않고 계속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