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에 육아휴직, 무급휴가 기간은 미포함이 맞나요?

2021. 09. 27. 14:37

2013년 3월 11일 입사하였고

2021년 9월 ~ 2022년 9월까지 육아휴직 후 10월은 무급휴가 1개월 사용 후 퇴직하게 되면

퇴직금은 2021년 7~9월 3달치 월급으로 계산하는건가요?

실업급여 계산도 궁금합니다~!

퇴직금과 실업급여 계산하는 방법 확인 부탁드립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육아휴직기간과 사용자의 허가를 받고 휴직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사례의 경우 퇴직일 전 3개월이 전부 제외기간에 해당하므로 육아휴직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2021. 09. 28.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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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9월 ~ 2022년 9월까지 육아휴직 후 10월은 무급휴가 1개월 사용 후 퇴직하게 되면

    퇴직금은 2021년 7~9월 3달치 월급으로 계산하는건가요?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시 제외되며, 무급휴가 1개월은 제2조의 8호에 따라 제외될 것이므로,

    육아휴직 개시가 9월1일이라면 6월1~8월31일입니다.

    1일평균임금X30X재직기간(육아휴직포함)/365

    실업급여 평균임금 계산도 동일합니다.

    2021. 09. 27.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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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육아휴직 사용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평균임금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금액

      산정시 평균임금 계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계산식이 있지만 고용보험 홈페이지(실업급여 자동계산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2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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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육아휴직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합니다.

        2.무급휴직이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합니다.

        3.질의의 경우 육앟유직 신청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9. 2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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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3년 3월 11일 입사하였고

          2021년 9월 ~ 2022년 9월까지 육아휴직 후 10월은 무급휴가 1개월 사용 후 퇴직하게 되면

          퇴직금은 2021년 7~9월 3달치 월급으로 계산하는건가요?

          실업급여 계산도 궁금합니다~!

          퇴직금과 실업급여 계산하는 방법 확인 부탁드립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육아휴직기간, 무급휴가 기간 모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단, 취업규칙에 개인사정에 의한 무급휴가,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면 제외할 수 있음. 육아휴직은 법정휴직이므로 무조건 포함합니다.)

          2. 네. 퇴직금은 최종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하는데, 선생님의 경우는 육아휴직 전 3개월입니다.

          3. 실업급여도 평균임금으로 산출합니다.

          아래 참고하세요.(현재일 기준으로 하한액은 1일 60120원입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9월 현재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
            *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2021. 09. 27.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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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퇴직금 계산에 무급휴가 기간도 포함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계산해볼수 있습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2021. 09. 28.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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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 일일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근로기준법 제19조 【평균임금의 정의】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 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금제도】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사용자응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레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퇴직금에 육아휴직, 무급휴가 기간은 근무일에 포함하지만, 평균임금을 계산할때는 이를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28.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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