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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커다란산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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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고용보홈 미가입자입니다. 도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임신한지 15주 차 임산부입니다.

미용업

근무는 24년 4월입사로 10월말 퇴사 예정입니다.

주5일제로 정해진시간으로 근무중입니다.10시30분 출근 9시30분 퇴근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서는 썻지만 지시하에 근로자 형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로 계약서를 써서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있지않아 출간휴가등 지원신청도 어려운 상태입니다.

요청은 드렸으나 프리랜서인데 뭘 도와줄 수 있냐, 알아보고 연락 하시라고하네요.

임신 초부터 단축근무를 신청하진 않았지만 컨디션이 너무 나쁜날 제외하고 하루 9명 시술을 했구요.(휴게시간 1시간 제외 풀시술)

최근들어 땀이나거나 손떨림 미식거림으로 8명으로 줄였다가

7일 연휴기간 8명하면서 배뭉침이 심해지면서

퇴근후 병원에 다녀온뒤로 일을 조정 하라는 말씀을듣고

줄여서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주께 말씀은 들었으나 ”못들었으니 사전에 보고도 하지 않고“ 제가 닫아놓은 시간에 시술을 잡으시네요..

점점 심해질경우 10월 말 퇴사를 당기고싶은데

계약서에 일방적 퇴사 요구시 급여의 삼분에일을 제한다는 조약이 있는데 효력이 있을까요..?

이미 대중교통으로 왕복 3시간 거리로

출퇴근조차 힘든 상태입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상기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10월 말로 퇴사하신 후, 임금이 실제 1/3 삭감되면 즉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미가입상태라도 형식적 프리랜서임이 확인된다면, 해당 약정은 무효화 되며 삭감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 시 일정액을 공제하거나 배상하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근로자로서 근무하고 있다면 해당 조항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